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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원숭이65
현재 연봉: 3600만원
월세 12개월: 대략 1400~1500만원 정도
형제간 협의 하에 둘째인 제가 아버지 주택에서 나온 월세를 상속 받을 때 추가 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관련 세금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세금 문제는 없는 건 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월세를 받을 경우,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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