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 주택의 월세를 자녀가 받았을 때 추후 세금문제 관련!

현재 연봉: 3600만원

월세 12개월: 대략 1400~1500만원 정도

  1. 형제간 협의 하에 둘째인 제가 아버지 주택에서 나온 월세를 상속 받을 때 추가 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관련 세금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세금 문제는 없는 건 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월세를 받을 경우,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