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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영아 달려라~
1주택에서 2주택자가 됩니다
아파트는 월세 받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될 경우에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4억 정도고 1억에 80만원 받고 있고
저희가 사는 상속받은 빌라가 6500만원 정도인데..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받은 즉시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비과세 혜택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는 것입니다. 2주택자가 된 이후의 월세에 대해서만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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