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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3.23

아래건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나중에 상속받으면 두번 세금을 내므로 이중과세에 햐당하는지요

부모님 명의로 집구입시 증여세를 내고 차후 저가 유산상속받을시에 집가격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증여한 부분에 대한 기납부 세금을 고려한 상속세를 내는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는 것은 증여이며,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속 시 해당 주택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대상이 되며, 부모님의 채무는 아니므로 상속세에서 증여세가 공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에 집을 사드리는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장래에 부모님이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받는 것은 상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시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상속개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속세는 증여가액이 차감되지 않는 전체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