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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돌고래175
냉엄한돌고래17522.11.07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나중에 상속받으면 두 번 세금 내야하나요?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면 5000만원 초과하여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받게되면 유산 상속이 되어 상속세를 또 내야하는 건가요?이렇게 되면 이중 과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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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증여한 물건을 나중에 상속을 받게 되신다면 각각의 사건에 대해 정해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특정한 요건아래에서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세무서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를 한 것과 사망 후에 상속받는 것은 별개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사드린 행위와 부모님이 사망하여 질문자님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행위 별개에 대하여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