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경매청구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1번)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이 문장에서 건물 전부를 경매신청할 수 없다면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는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번)전전세자의 경매청구 요건: 원전세, 전전세 모두 소멸해야 한다
1번과 2번의 내용에서 보면 전세권자는 경매가 안되고 전전세권자는 되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건지 헷갈립니다ㅜㅜ
쉽고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전세권과 경매청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전세권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신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세권의 경매신청권이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2층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자는 2층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의 다른 층(예: 1층, 3층 등)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번 질문: 전전세자의 경매청구 요건
전전세자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다시 제3자에게 전세로 준 경우의 전세권자를 말합니다. 전전세자가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원전세와 전전세가 모두 소멸해야 합니다.
즉, 원전세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전세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전세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전세의 소멸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신청권을 가집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전세자는 원전세와 전전세가 모두 소멸된 경우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전전세자는 원전세와 전전세가 모두 소멸된 경우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1번)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 혹시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건물 전부를 경매신청할 수 없다면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는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2번)전전세자의 경매청구 요건: 원전세, 전전세 모두 소멸해야 한다
1번과 2번의 내용에서 보면 전세권자는 경매가 안되고 전전세권자는 되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건지 헷갈립니다ㅜㅜ
==> 전세권자는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전전세권자는 별도로 관련 내용을 가지고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