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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스라소니223
자비로운스라소니22323.03.23

토지제외 건물만 경매에 부치는 경우?

예전부터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도전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수도권에 토지 제외하고 세입자가 세가구 있는 건물이 경매 나와 관심을 가져보는데 이런 물건은 어떻게 접근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 세입자들을 명도하고(보증금이나 이사비용 등을 내어줄 수 없으니) 새로 설정해야 하는건지,

2. 건물 내외부를 리모델링 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3. 지상권이라던가 제 명의로 임대(월세수익)를 줄 수가 있는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4. 된다면 토지까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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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세입자, 점유자는 권리가 없을 경우 모두 명도하여 주택을 인도받은 뒤 임대차든 매매든 진행합니다. 등기부상은 인수되지 않은 권리는 모두 소멸되기에 정리할 필요없습니다.

    2. 보통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액을 낮출수 있습니다.

    3. 보통은 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같은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로 건물만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여 건물사용수익이 가능합니다.

    4. 특별히 토지가 경매로 나오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