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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절제하는판다
쇼핑몰에 입점하여 판매를 진행 예정 입니다.1월 1일~1월 31일 까지 제품을 판매한 정산금을 2월 25일에 쇼핑몰에서 저에게 정산을 해주고세금계산서를 2월25일로 발행을 하면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나올 확률이 있는걸까요~?인터넷에 보면 익월 10일까지 정산금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라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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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2월로 한다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작성일자는 2월로 발행할 것입니다. 작성일자가 2월인 세금계산서는 3.10까지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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