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을 한달에 5만원씩 두번 입금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5만원씩 몇년째 모으다가 최근에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여 청약통장에 10만원씩 납입중입니다.
다만 자동이체에 더해서 제가 직접 5만원씩 이체를 하는 게 습관이 들어서, 한달에 두번 5만원씩 입금해왔습니다.
그런데 토스에서 가입기간은 8년 1개월인데, 납입횟수는 110회라고 표기되어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한달에 두번 계좌이체로 입금하면, 첫번째 납입만 횟수로 인정하고, 두번째 납입은 다음 달 납입을 미리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건가요? (즉 이번달 5만원, 다음달은 입금 안해도 5만원)
혹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달에 10만원씩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건가요?(즉 이번달 10만원, 다음달은 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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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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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1회당 1달치로 인정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선납을 해주는 것에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한달에 입금을 하실 때 별도 입금을 하시게 되면 5만원씩 입금하여 2달치를 입금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고 입금하시는 경우에는 한달에 1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인정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