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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사자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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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10년 청약저축 금액 문의

분상제지역 청약 당첨으로 현재 재당첨제한 10년이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당첨으로인해 기존 청약은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저축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달마다 10만원씩 입금중이었는데

자금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데 구지 10만원씩

납입할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의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며,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라면 입주를 포기한 후 10년 동안 다른 공고에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시,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과 횟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없다면 납입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면 2만원을 납입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10만원씩 넣으시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