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며,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라면 입주를 포기한 후 10년 동안 다른 공고에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시,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과 횟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없다면 납입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면 2만원을 납입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10만원씩 넣으시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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