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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5.13

주택이 있으면 청약 저축 해지해야할까요?

현재 주택이 있고 청약저축을 10년째 넣고있어요 지금까지 청약점수가 신혼부부도 아니고 무주택도 아니라서 10점대인대 청약 통장을 해지해야할까요? 한번도 당첨된적이 없어요 요즘 많이 해지한다고 하는데 계속 가지고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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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주택자도 민영주택은 1순위 청약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는 당첨이 불가능하지만 추첨제는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은 예치금 3백만원 규제지역은 24회 납부하면 1순위이니 10년 납입하셨다면 더이상 납입하지

    않고 청약통장은 유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긴 한데, 해당 부분은 개인선택사항이 입니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도 향후 평수가 큰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원하실 경우 가점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것이 유리하고 해당 보유주택을 평생 가지고 가실 생각이라면 청약통장은 무의미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해지하면 그동안의 모든 가점은 없어지는 신중하게 고민하신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신청이 사실상 불가한 만큼 해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큰부담이 안된다면 유지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차후에 신규아파트에 청약할 기회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수가 낮기는 하지만 어느지역은 점수가 낮아도 당첨이 되는 지역도 가끔 있습니다.

    점수와 상관없이 꼭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구요

    청약통장 자체가 비과세 통장이기 때문에 비과세 부분을 은행에 문의하시고 유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