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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6.13
지원금에대한 세무 신고(수입금액포함 ) 여부를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번 . 이번에 코로나자가격리자 유급휴가에대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 잡이익으로 신고해야할까요?

2.번 워라벨 시간단축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잡이익성으로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각종 지원금이 국가, 지자체가 생활안정지원,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의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시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로서 필요경비 처리를 합니다(소득, 국심2001부0784 , 2001.08.1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모두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급휴가 지원금 수입금액포함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시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로서 필요경비 처리를 합니다(소득, 국심2001부0784 , 2001.08.14).

    이와 유사하게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의 경우도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에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의 경우 해당 보조금의 수령시 보조금수익 등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인건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