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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
팔팔한청설모16724.02.24

소득세신고를 대리운전기사도 하나요?

대리운전을 아르바이트로 2잡을하고있는데 소득세신고를

같이해야하나요?

한다면 기간을좀알려주시고 두직종을 같이신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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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대리운전용역을 2개 하고 있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개의

    대리운전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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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보통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

    프리랜서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을 인적용역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종속관계가 없는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신고의무가 있어 당연히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리기사를 통해 수익을 얻고 계신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총 소득을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제하신 것처럼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