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를 대리운전기사도 하나요?
대리운전을 아르바이트로 2잡을하고있는데 소득세신고를
같이해야하나요?
한다면 기간을좀알려주시고 두직종을 같이신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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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대리운전용역을 2개 하고 있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개의
대리운전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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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보통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
프리랜서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을 인적용역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종속관계가 없는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신고의무가 있어 당연히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리기사를 통해 수익을 얻고 계신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총 소득을 신고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