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대리운전용역을 2개 하고 있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개의
대리운전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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