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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숲제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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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 고장으로 온수가 계속 나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약 1주일전에 연수기가 고장이나서 점심부터 저녁 8시까지 뜨거운 온수가 튜브를 통해 계속 나왔습니다 저희집은 맞벌이 가족이라 낮에 사람이 없어서 늦게 알았어요

점심에 고장났다고 생각한 이유는 출근전까지 이상이 없었고 연수기가 자동세척이 작동하는 시간이 점심이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확인 후 온수 물을 강제로 잠그고 다음 날 수리하시는 기사님이 오셔서 연수기 배관이 막혀서 수리했다고 합니다 기사님 다녀가신 뒤로는 작동이 잘 됩니다

결론은 고장으로 인한 온수의 누수를 저희가 비용처리 하려니 억울하다고 고객센터에 연락했는데 보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장의 원인이 제품 결함에 있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기기의 결함인지 여부가 명확하여야 하는 바, 관련하여 AS 수리를 한 경우라면 이를 증명하기 이미 어렵고 관련하여 손해가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수리 완료) 특별히 관련 배상 청구 등을 하기가 어렵고 관련 비용 상당이 손해임을 입증할 방법을 찾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수기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기재한 내용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