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분할 주문시 FTA 원산지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역업체가 여러 번에 걸쳐 주문한 물품이 동시에 수입될 때 FTA 원산지 신고서 작성 시 인증 수출자 번호 기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 인보이스 금액 금액과 총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체가 여러 번에 걸쳐 주문한 물품을 동시에 수입할 때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인증수출자번호 기재 기준은 수출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인증수출자번호는 해당 물품을 수출한 인증수출자를 기준으로 기재하게 되며, 이때 각 인보이스마다 인증수출자번호를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물품이 모두 같은 수출자에 의해 공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된 물품이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온 경우, 원산지신고서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인증수출자번호를 한 번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출자로부터 물품이 공급된 경우에는 개별 인보이스별로 각각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이때 개별 인보이스 금액과 원산지 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수출자의 물품이 여러 인보이스로 나눠져 수입되었다면 총액 기준으로 한 번만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다른 수출자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수출자별로 개별 인보이스에 맞게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인보이스별로 원산지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개별 인보이스로 신청을 하게 되며, 하나의 통관에 여러가지 인보이스를 활용하거나 인보이스 별로 쪼개어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인보이스 건별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하며, 인증수출자는 모든 인보이스마다 기재 및 원산지증명서 문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체가 여러 번에 걸쳐 주문한 물품이 동시에 수입될 경우, FTA 원산지 신고서 작성 시 인증 수출자 번호는 일반적으로 각 개별 인보이스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각 인보이스가 독립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보이스에 명시된 금액과 해당 인보이스에 대한 인증 수출자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총액 기준으로 하나의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인보이스에 맞춰 인증 수출자 번호를 기재하면 원산지 인증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세관에서의 확인과 검증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FTA 원산지 신고서 작성 시 각 인보이스의 금액과 관련된 인증 수출자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분할 주문 시 fta 원산지 신고서는 동일한 품목을 여러 번 나누어 수입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인증 수출자 번호와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처음 기재된 인증 수출자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각 증명서의 번호를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분할 주문된 물품의 개별 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증명서를 여러 번 사용할 경우 총액을 기준으로 나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각각의 수입 건에 대해 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주문 시 원산지 신고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고 수입국 세관의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