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회사 투자 시 계정과목과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지분율 80%인 자회사로 투자 계약 후 투자금(?) 이체 시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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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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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지분율 80% 자회사에 투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투자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출자금이라면 차변에 출자금,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하며, 대여금일 경우 차변에 장기대여금,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출자금은 자회사에서 자본금으로 계상되고, 대여금은 부채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금의 경우 기간에 따라 장,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합니다.
투자 기간이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 이하인 경우 단기대여금, 1년 이상인 경우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하며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투자가 아닐 경우, 대여금으로 처리하시거나 별도의 투자자산 등으로 계정과목을 만드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