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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시 관계사 지분 표시 문의드립니다.

법인결산시 결산서에 관계사 금액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A라는 회사에서 B회사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을 경우 A와 B 양사 각각의 결산서에 지분 표시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A와 B각각 어떤 부속서류 명칭으로 되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A사 입장에서 B사 지분은 종속기업투자주식명세서(혹은 연결대상이 아닌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표시하기도 함)으로 표시하며 지분율을 표시합니다.

    반대로 B사입장에서 A사는 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가 부속서류가 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