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결산시 관계사 지분 표시 문의드립니다.
법인결산시 결산서에 관계사 금액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A라는 회사에서 B회사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을 경우 A와 B 양사 각각의 결산서에 지분 표시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A와 B각각 어떤 부속서류 명칭으로 되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A사 입장에서 B사 지분은 종속기업투자주식명세서(혹은 연결대상이 아닌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표시하기도 함)으로 표시하며 지분율을 표시합니다.
반대로 B사입장에서 A사는 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가 부속서류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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