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트러블이 심해 아르바이트를 11월5일에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한 이후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0월분 급여, 11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장에게 말하니 세무소에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급여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진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