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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일하다가 손을 다쳐서 수술한다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손목을 다쳐서 수술을 한다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손목을 쓰는 일이라서 일을 못한다고 판단이 돼서 퇴사를 했습니다

산재처리로 진행이 돼서 휴업급여도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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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가 지급중인 동안은 실업급여 중복수급은 불가합니다.

    만약 산재로 휴업급여를 예전에 받았고 그럼에도 통증이 있어 업무가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가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일상적인 업무수행도 어렵고 직무전환도 회사사정상 어려운 경우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를 수령 중인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산재 종결 이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선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처리로 휴업급여를 받는다면 해당 기간에는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당시에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산재처리가 되었으면 산재기간에는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가 종결된 경우라면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