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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홍관조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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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기간 소멸 기산점 언제부터인가요??

보험을 3년간 청구하지 못하였다면 청구권이 소멸되는걸로 아는데 이후에 청구할수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청구가 시작되는 기산점은 사고발생일 부터 날짜가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병원치료 , 수술 등 완치 후에 퇴원이나 모든 통원치료가 끝난뒤 그동안 모아두었던 영수증 제출하는 시점부터 시작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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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진은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련한 약관내용입니다.

      [설명]

      소멸시효는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실비보험은 내가 낸돈을 보장해 주는거기 때문에

      - 병원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 되겠죠!

      ● 암진단비 같은 진단비는 진단일로 부터 3년!

      ● 수술비특약은 수술을 받은날로부터 3년!

      이렇게 각 보장에 맞는 지급사유가 발생했을때

      그로부터 3년간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으로 상해의 경우 사고시점, 질병의 경우 일자별 통원/입원 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입니다.

      기산점은 보험금 청구 상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비의 경우 해당 치료일을 기준으로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상태라도 건별로 청구 가능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해당 기간은 고지의무위반 때문에 산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일단 청구하시어 담당자와 통화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2-3년을 정해놓지만 보험 가입 후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라면 청구 가능한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병원에 방문하신 (진료비영수증에 찍힌 진료일자) 날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3년이 지나시면 약관상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소액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청구해줄때도 있습니다!

      한번 청구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진료 발생 기점 입니다.

      2021.04.21 일로

      3년 전인

      2018.04. 22이후 청구건 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다만 청구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 따라서 소액인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1회성으로 사례도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잘 챙기시는것이 좋습니다.

      청구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치료받은 날짜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번의 치료가 있으셨으면 각각의 치료일을 기준으로 부터 3년의 기산점을 계산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상세한 문의사항은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권소멸은 3년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년의 기준을 인지한 날로부터로 잡았을 때는 사유서를작성해 보험금청구서와 서류준비하면 지급됩니다.

      물론 알고도 3년을 넘긴 거라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선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 내로 청구하시어야 합니다만,

      보험사에 지연청구사유서라는 것이 있을것입니다.

      그걸 작성해서 같이 내시면 심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만 보험사에서 지급되어야하는 의무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심사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기산일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술비 - 실제로 수술을 한 날

      2. 입원비 - 실제로 입원한 날

      3. 실손의료비 - 처음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한 날짜

      4. 암보험금 - 암진단이 확정된 날

      5. 후유장해담보 - 장해진단이 확정된 날

      6. 사망보험금 -사망진단서 발행일

      이와 함께 꼭 알아둬야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입한 시점이 2015년 3월 이전이라면 소멸시효

      즉 보험금청구기간은 2년이고 2015년 3월 이후에 가입한 것이라면 3년 안에 청구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하지만 제 이관고객들을 봐도 몰라서 청구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어제도 3년 넘으신분 청구 도와드렸어요~!!

      가능합니다.

      -"하하파파보험 블로그 운영자" 상위1%우수인증설계사 박성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종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청구권행사의 시작은 사고발생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이를 고지하고 보상금을 일부 수령하셨다면 수령한 날로부터 다시 시작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진료비청구권과 건강보험료나 보험금의 청구권은 모두 3년 안에 행사하여야 하고,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환자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때부터 3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도 받는경우도 많아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한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