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일보다 일찍 퇴사당하는 경우
7월 말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한 후 회사측에서 최소 3달은 해줘야한다고 하여
3달은 힘들고 2달까지는 가능하다. 9월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돌아온 답변은 8월말까지 근무 후 9/2 일자로 퇴사를 하라 였습니다.
이에대해 부당하다 표하며
저는 9월까지 근무를 하고싶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으나, 회사에서는 저를 위해 일찍 관두게 해준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계속 합니다.
이와같은 경우 권고사직 기준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해당한다면 제가 회사에 요구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다음 스텝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찍 관두게 해준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면 해고입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사하라고 하면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9월말 까지 근로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퇴직을 원하는 경
권고사직 처리하시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은 9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 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