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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황홀한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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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보증보험 갱신시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한달전에 부동산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 쓰고 며칠전에 이사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대한 허그 보증보험이 있었는데 만기가 1년 남은 상태였구요, 끝나기 전에 갱신 해야 한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 대리인 이라는 분에게 연락이 왔더라구요.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부동산 안 끼고 직계약으로 작성 해야 한대요

보증보험 설명 들을 때도, 임대차 계약서 쓸 때도 이런 설명은 들은 적이 없어요

보증보험 갱신도 중개인 분은 보증공사 담당자 한테 전화 하라고 하셨는데 임대 대리인이라는 분이 있는지도 몰랐구요..

계약서 다시 쓴다는게 좀 불안한데 이게 맞나요?

+) 보증보험 공사에 전화 해서 한달전에 계약서 썼다 하니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임대 대리인이라는 분은 자기가 전화 했을 때는 한달 이내 계약서가 있어야 돼서 다시 써야 된다고 했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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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으며,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보증보험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이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의 권한 확인: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대리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 새로 작성할 계약서의 내용이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새로 작성할 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이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계약 시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계약으로 하라는 요구는 임대인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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