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현금증여와 세금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통장으로 30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이고, 생활에 보태써라고 보내주신건데,
이럴경우 이 3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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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3천만원 이외에 증여 내역이 없다면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이며 무신고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과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 이하를 공제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사실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