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씽크대의 하자가 있는 부분을 매도자가 고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부엌의 씽크대에 물이 새는 하자가 있는 부분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른 상태인지 잘모르겠지만 소개한 부동산에 상황설명을 하고 하자 보수를 의뢰해 보세요
이런부분은 협의로 일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누수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잔금 지급 시에 존재했다면 매도인은 누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나 잔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누수라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누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누수발생사실을 고의로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누수사실 기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이 끝난 이후라도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통은 하자를 안날부터 6개월간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특약등에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해당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매도인에게 누수를 말하고 수리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를 하면 됩니다.
만약 하자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계약서 특약사항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매도인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거래 당사자가 모두 서명을 완료했다면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란 매매 목적물이 객관적인 기능과 성질이 결여되어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주택법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과 미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등을 불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다음과 같은 상태여야 합니다.
1) 매매 계약이 유상 거래로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합니다.
2) 부동산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3) 매수인은 선의여야 하며,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매수인이 선의여야 한다’는 말은 매매 목적물을 매입할 때 이러한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매수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후 매도인은 6개월까지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중개했던 공인중개사에게 해당내용을 전달하셔서 수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