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새세입자 입점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세입자 구해서 권리금 받고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같은건물에 뚜레쥬르 커피제과점이 있어서 컴퍼즈커피숍은 안된다하여 입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동종업계거부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권리금회수방해죄에 속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되나요?

문자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소송은 언제해야되나요?

퇴거후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관리규칙에도 동종업종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에도 없는 이상 일방적인 주장으로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게 문자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소송 자체는 현재 권리금 회수 방해가 문제될 때 진행하시는 게 다투기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