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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뱀92
살가운뱀9221.02.17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중입니다

선대부터 내려오던 선산으로 현재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자로 부터 분할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현물분할으로 측량감정을 받아야합니다. (원고는 공유자이며 피고는 저입니다. ) 측량 감정 비용을 저희측에서 부담해야하는지 원고측에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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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량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판결문에 기재된 부담자가 최종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의 경우 법원에서 감정신청인에게 우선 감정료를 예납하게 하여 지급하고 추후 패소자가 소송비용으로 감정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43조 (감정료의 예납)

    재판장은 감정의 대상, 방법, 감정인등이 제출한 예상감정료산정서, 감정신청인이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감정료의 예납액을 정한다.

    제44조 (감정료의 결정)

    ① 감정인등은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할 때 감정료산정서 및 감정료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체감정의 감정인등은 감정서를 제출할 때에 입원비ㆍ진찰비ㆍ검사비 등 감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인등은 감정료산정서에 이 예규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감정서가 제출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감정서 내용의 충실도, 감정서 제출의 지연 여부, 감정인등의 감정절차 협조 정도, 감정인등이 제출한 감정료산정서의 근거, 감정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의 금액 및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결정한다.

    ⑤ 재판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감정서가 제출된 직후에 예납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제1차 감정료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제4항에 따라 결정된 감정료에서 제1차 감정료를 공제한 나머지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감정료의 지급)

    ① 재판장은 감정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감정료 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인정된 감정료를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감정료청구서를 담임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44조 제5항에 따라 제1차 감정료를 지급할 때에는 감정인등에게 최종적인 감정료가 아닌 제1차 감정료라는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출처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개정 2012. 10. 9. [재판예규 제1402호, 시행 2012. 10. 12.]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