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을 2%에 빌려주려고 합니다. 당좌이자율보다 낮은데 문제가 없는지요?

2020. 09. 10. 01:19

해외에서 온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으로 4억을 2년간 대여해주려고 합니다. 현 은행이자율이 2~3% 대라서 2.4%에 대여해주려는데, 당좌이자율보다 낮아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인하(4.6%)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이 부족해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가지급금, 대여금, 선급금 등 이름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적정한 이자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일 적정 이자를 수취하지 않거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적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수취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와 실제 수취한 이자의 차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가지금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을 최근 금리인하를 반영하여 인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금전의 무상 또는 저가로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ㅇ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

 ​ㅇ 이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금액을 익금에 산입함(계정과목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2. 금전의 무상 또는 저가 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ㅇ (원칙)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시가로 함

 ​ㅇ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함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3.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ㅇ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원칙은 가중평균이자율을 시가로 사용해야 하지만 실무적

     으로는 여러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이 있거나 수시로 대출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기업들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사용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ㅇ 당좌대출이자율 인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개정

   - (종전) ​특수관계자 무상ㆍ저리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

      이자율 6.9% 적용

   - (개정) 최근 금리인하추세를 감안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4.6%로 인하

   - (적용시기)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 단 공포일 이전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이자율 적용

 

출처 : https://blog.naver.com/khr1265/220642309898

2020. 09. 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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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당좌대출이자율과 2.4%의 차이만큼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2. 직원에 대해서는 이자의 차익만큼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 우선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이 때 적용하는 이자율(시가)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좌대출이자율(4.6%)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중 사안에서 문제되는 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88조 3항)

      질문자의 경우 시가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이 문제되므로 전액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대응조정을 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단계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추가과세됩니다(결과적으로 법인의 소득도 구성하고 근로자의 소득도 구성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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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좌이자율 보다 낮다면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해야 증여세가 과세되며, 저리 대여 하더라도 받은 경우라도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 입니다.


      2020. 09.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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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적정이자율(4.6% or 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할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과 실제 대여해준 이자의 차이는 가지급금으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2020년부터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자금대여금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당좌이자율보다 낮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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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법인인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빌려줬을 경우(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여금으로 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자율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2019.03.20 개정)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2020.03.13 신설)

          2020. 09. 1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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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세자금 등을 지원할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란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 이자 미만으로 이자를 수취하였을 때 그 차액만큼 손금불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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