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동식 과속카메라에 단속된것 같아요
이동식 과속카메라 통에 들어있는것이 아니고 삼각대 세워서 단속하는 카메라인데. 코너 돌아나가는곳 숲속 나무 사이에 세워놓았더라구요.
근처에 경찰차나 경찰도 없어서 바로 옆을 지나면서야 알게되어서 60km 제한도로에 70km 정도로 지난것 같아요.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10km 넘기면 과태료 날아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식 단속카메라중에 박스형 이동식과속단속카메라는 박스 안에 카메라를 넣어 거치하여 촬영하는 형태는 이 박스가 있기 500미터 전부터 과속단속중이라는 푯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단속카메라중에 박스형이 아니라 말씀하신것처럼 거치하는 형식의 카메라는 경찰이 직접 단속중 이라는 간판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200미터든 500미터든 단속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입간판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없고 카메라만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단속된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여 간판이 없었다면 이의제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자동차전용도로 60키로미터 제한속도의 도로에서 달리다가 그러셨다면, 70키로미터속도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71키로미터속도부터 단속이 되는데요. 이것도 계기판상의 속도가 아니라 네비게이션 상의 속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동형 과속단속카메라는 촬영즉시 서버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기때문에 이틀이나 삼일정도 후에 이파인으로 단속사실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애매하긴 하네요.
보통 단속 카메라의 측정법과.
자동차 운전 속도 측정법이 달라서.
10% 정도는 넘어가도 안찍힐 가능성이 높은데..
60Km 구간 에서 70Km 넘게 운행하셨으면
단속에 걸렸을 확률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단속 당한 장소가 속한 구청 의 도로교통과 에 전화하셔서
과속 단속 과태료가 발생되었는지 확인 하고 싶다 고 말씀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주시고, 단속 된 카메라 장비 알려주시면
과태료가 발생되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단, 단속 장비나 형태에 따라
단속은 되었으나, 아직 서류(보고) 처리가 되지않아
아직은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확인 후 기일이 지나고 서류(보고) 처리가 진행되어
과태료가 발생 할수도 있기 때문에.
" 지금은 과태료 발생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00월 00 일에 0000 장비에 단속이 됐다면.... 혹시 추후에 과태료가 발생 할수도 있나요 ?"
라고 확인까지 하신다면
완벽하게 과태료 발생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10km/h 초과시 속도 위반으로 인정이 되고 기준 속도보다 10km/h를 초과 할 때마다 밤칙금에 2만원이 추가로 븥는다고 합니다.제함 속도 60도로에서 70으로 달리셨다면 당속이 되었는지 판단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하였다면 단속에 걸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면 운에 맡기고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위반되었는지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위반 여부가 나올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