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 교육비 영수증 발급 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6살 자녀 육아 중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라...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가 체육활동 같은 학원을 다니는데, 알고보니 교육학원이 아니라 일반사업자 더라고요.
이유가 아래와 같은데...
XXX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프로그램일수 12일)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에 정의된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와 대상연령(출생~60개월)이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XXX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비 영수증은 가능합니다.
XXX 업체인데요. 위 설명과 같이 XXX 업체를 이용한 내역이 있어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교육비 영수증이 가능하다라고 써있는데....
그럼 교육비 영수증을 받으면, 이걸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뭐 현금영수증 처럼 써주거나 활용한다던지.....
아니면 단순히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종합영수증 필요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준다는 의미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