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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레오파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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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교육비 영수증 발급 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6살 자녀 육아 중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라...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가 체육활동 같은 학원을 다니는데, 알고보니 교육학원이 아니라 일반사업자 더라고요.

이유가 아래와 같은데...

XXX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프로그램일수 12일)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에 정의된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와 대상연령(출생~60개월)이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XXX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비 영수증은 가능합니다.

XXX 업체인데요. 위 설명과 같이 XXX 업체를 이용한 내역이 있어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교육비 영수증이 가능하다라고 써있는데....

그럼 교육비 영수증을 받으면, 이걸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뭐 현금영수증 처럼 써주거나 활용한다던지.....

아니면 단순히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종합영수증 필요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준다는 의미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자별로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로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등, 초등학교 취닥전 아동으 위한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싨기하는 교육과정(주 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기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업체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업체가 아닌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아마도 해당 업체에서 '교육비 영수증'을 발급해주겠다는 의미는 자체적으로

      수강료, 교육비 등을 수령했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출을 증빙하는 일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