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사이버 모욕•명예훼손인가요?
1.트위터 비공개 계정에서 현실에서는 저를 전혀 알지 못 하고 저에대해 아는 게 없는,만나본적도 없고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전남친이 힘들게 했다는 글을 쓰고 전남친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쓰고 전남친 욕을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전남친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계정에 있는 팔로워들은 제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현실에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전남친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그저 “전남친”이라고만 칭했고 팔로워들은 전남친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남친이 범죄자 새끼다,걔를 보면 살인 충동이 들고 죽이고싶을 만큼 싫다고 표현했는데 이런 상황을 정리해봤을 때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정에 있는 사람들은 제 전남친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고 제가 일부러 전남친이 저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까발리려고 쓴 글이 아닌, 비공개 계정이니 제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이었고, 아무도 제가 누군지. 전남친이 누군지 모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남친 욕을 한건데.. 그래서 전남친이 ~해서 힘들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식의 글을 작성한거였고, 욕을 한것이었고 저에게 무슨 일인지 묻는 사람에게 전남친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말해준 것 뿐인데 그것만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2. 그리고 또 다른 트위터 비공개 계정에는 팔로워가 12명 정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계정과는 아예 다른 계정입니다. 그 곳의 팔로워들도 현실에서는 만나본 적도 없고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점이 없는 상황인 것은 똑같습니다. 팔로워들을 편의상 “트친”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남친이 저를 힘들게 하였을 때 전남친이 저한테 보냈던 카톡 내용을 올렸었는데, 거기 전남친의 이름이 나와있었어요.. 그리고 전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000이(전남친의 이름) 또 나를 힘들게 한다.. 나 너무 힘들다 x발놈.. 의 욕설 한 번과, 전남친이 저에게 못되게 굴었던 일을 서술했었는데 그 사람의 명예를 일부러 훼손시키려고 쓴 글은 아니었고 제가 왜 힘든지 설명하기 위해 쓴 글이었습니다. 전남친이 저에게 가했던 행동들을 서술한 글도 있었지만 그 글을 쓴 목적은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털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전남친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욕설을 쓴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정에 있는 모든 트친들이 전남친의 이름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남친의 이름을 아는 트친들도 그저 전남친의 이름만 알고있을 뿐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실제로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트친들도 “우리는 너 전남친과 실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할 사람도 없어.힘들면 언제든지 와서 고민 상담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 계정 트친들은 트위터에서는 저와 가까운 사이지만 저를 현실에서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제 전남친을 실제로 아는 사이도 아니며,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전남친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며 그저 전남친의 ‘이름’만 안다고 해서 제가 전남친이 저에게 저지른 행동들을 말하고 x발놈..이라는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게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계정은 만들때부터 비공개 계정이었고, 제가 정말로 전남친의 행동을 까발리고 싶었다면 공개된 계정으로 폭로했을텐데..
현실에서는 저와 만날 일이 없고 전남친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인 비공개 계정에서 그렇게 제가 힘들다는 걸 표현하고,전남친 욕을 하고 전남친이 저에게 저질렀던 행동들을 털어놓는 것도 모욕죄고 명예훼손일까요? 전남친의 욕을 했던 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글이 훨씬 많고 제가 힘들 때마다 털어놓는 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