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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수달233
풍성한수달23322.03.13

이럴 경우 사이버 모욕•명예훼손인가요?

1.트위터 비공개 계정에서 현실에서는 저를 전혀 알지 못 하고 저에대해 아는 게 없는,만나본적도 없고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전남친이 힘들게 했다는 글을 쓰고 전남친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쓰고 전남친 욕을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전남친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계정에 있는 팔로워들은 제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현실에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전남친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그저 “전남친”이라고만 칭했고 팔로워들은 전남친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남친이 범죄자 새끼다,걔를 보면 살인 충동이 들고 죽이고싶을 만큼 싫다고 표현했는데 이런 상황을 정리해봤을 때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정에 있는 사람들은 제 전남친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고 제가 일부러 전남친이 저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까발리려고 쓴 글이 아닌, 비공개 계정이니 제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이었고, 아무도 제가 누군지. 전남친이 누군지 모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남친 욕을 한건데.. 그래서 전남친이 ~해서 힘들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식의 글을 작성한거였고, 욕을 한것이었고 저에게 무슨 일인지 묻는 사람에게 전남친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말해준 것 뿐인데 그것만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2. 그리고 또 다른 트위터 비공개 계정에는 팔로워가 12명 정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계정과는 아예 다른 계정입니다. 그 곳의 팔로워들도 현실에서는 만나본 적도 없고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점이 없는 상황인 것은 똑같습니다. 팔로워들을 편의상 “트친”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남친이 저를 힘들게 하였을 때 전남친이 저한테 보냈던 카톡 내용을 올렸었는데, 거기 전남친의 이름이 나와있었어요.. 그리고 전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000이(전남친의 이름) 또 나를 힘들게 한다.. 나 너무 힘들다 x발놈.. 의 욕설 한 번과, 전남친이 저에게 못되게 굴었던 일을 서술했었는데 그 사람의 명예를 일부러 훼손시키려고 쓴 글은 아니었고 제가 왜 힘든지 설명하기 위해 쓴 글이었습니다. 전남친이 저에게 가했던 행동들을 서술한 글도 있었지만 그 글을 쓴 목적은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털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전남친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욕설을 쓴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정에 있는 모든 트친들이 전남친의 이름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남친의 이름을 아는 트친들도 그저 전남친의 이름만 알고있을 뿐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실제로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트친들도 “우리는 너 전남친과 실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할 사람도 없어.힘들면 언제든지 와서 고민 상담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 계정 트친들은 트위터에서는 저와 가까운 사이지만 저를 현실에서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제 전남친을 실제로 아는 사이도 아니며,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전남친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며 그저 전남친의 ‘이름’만 안다고 해서 제가 전남친이 저에게 저지른 행동들을 말하고 x발놈..이라는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게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계정은 만들때부터 비공개 계정이었고, 제가 정말로 전남친의 행동을 까발리고 싶었다면 공개된 계정으로 폭로했을텐데..

현실에서는 저와 만날 일이 없고 전남친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인 비공개 계정에서 그렇게 제가 힘들다는 걸 표현하고,전남친 욕을 하고 전남친이 저에게 저질렀던 행동들을 털어놓는 것도 모욕죄고 명예훼손일까요? 전남친의 욕을 했던 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글이 훨씬 많고 제가 힘들 때마다 털어놓는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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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인터넷상에서 신상정보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1. 전남친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전남친에 대한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