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산 직구 물건이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관세가 달라지나요?
미국에서 직구를 하면 국내로 반입과정에서 환율이 변동되면 관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미국 직구 결제 당시 250불(환율 1350원)에 구매했는데 우리나라로 오는 과정에서 환율이 1370원이 되면 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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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송신청서 상의 각 상품가 + 현지세금 + 현지운송료 + 할인금액 + 기타비용(현지발생) 이 모두 포함된 '총 상품 구매가' 기준으로 세관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품가 기준으로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의 환율을 적용하여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 합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