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권리자의 구제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일 그 부동산이 전전매수되어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됨으로써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무권리자에 대하여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위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등기말소청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전전양도되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때 무권리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는 소유권 상실로 인한 재산적 손실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
부동산등기법상 무권리자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진정한 권리자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이며 평온, 공연하게 일정 기간 점유해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면 그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때 원권리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잃게 되고, 무권리자는 자신의 위법한 등기행위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부동산의 시가, 사용이익, 소송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재판 및 구제 절차 전략
우선 등기무효를 전제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제3자의 시효취득이 주장될 경우 이를 배척하기 위한 점유의 불법성, 악의, 시효기간 불충족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무권리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위법한 등기행위의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명확히 주장·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등기 경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류, 관련 행정기록을 확보해야 하며, 제3자의 점유 개시일과 등기시점이 시효기간과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시효문제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전문가 감정 및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권리자로 인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이 되거나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버금가는 시세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이미 등기부 취득이 이루어진 이상 그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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