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는
폐지에 대한 법률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