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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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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업규칙에 2024녀에 추가된 필수로 들어가야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취업규칙에 2024녀에 추가된 필수로 들어가야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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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취업규칙에 2024년에 추가된 필수로 들어가야되는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아래의 사항이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2023.12.28. 자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4년 표준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조하여 회사 취업규칙에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