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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새로 신고해야 되는데요. 2026년도에 새롭게 필수로 넣어야 되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다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새로 신고해야 되는데요. 2026년도에 새롭게 필수로 넣어야 되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다면 어떤게 있나요??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취업규칙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와 임신기 단축 근무 시점의 32주 조기화 등 강화된 모성보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3회 분할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6학년 확대 사항을 명시하여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재직자 임금 체불 시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과 '노동절' 명칭 변경 등 임금 및 휴일 관련 최신 개정법을 충실히 반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조치 사항을 필수 기재하여 조직 내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 법개정 사항 중 육아지원에 관한 3법(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개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도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개정 내용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향후 개정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등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므로 이를 체크해 보셔야 하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 점, 제헌절 또한 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착안하여 휴일규정 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부가 게시한 시점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부분이 있으며 해당 부분은 시행 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취업규칙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유 추가, 단기 육아휴직 등)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60200740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책소개>정책자료실에 들어가신 후,
    "취업규칙"을 검색하시면, 2026년 표준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취업규칙 내용을 업데이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