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취업규칙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와 임신기 단축 근무 시점의 32주 조기화 등 강화된 모성보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3회 분할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6학년 확대 사항을 명시하여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재직자 임금 체불 시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과 '노동절' 명칭 변경 등 임금 및 휴일 관련 최신 개정법을 충실히 반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조치 사항을 필수 기재하여 조직 내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