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공백기 이후 취업자 연말정산 궁금증이 있습니다.
24년 6월에 퇴사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금년 9월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는데 1 ~ 9월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은 집계가 안되어 산출이 안되는데,
이번년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무기간 중 사용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1~8월까지 근로소득이 없다면 제외되는 것이 맞고
9월에 입사하셨다면 9월 사용 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 제출 시에도 체크월은 근로를 한 월만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내년 1월 초중순 이후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며, 본인은 9~12월의 공제자료만 반영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