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0.1.1.이후 증여분부터는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직계존속의 범위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즉, 계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모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