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설치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제 집 앞에서 회차(유턴)을 하는 차량이 많은데 이로 인해 마당이 파손 됩니다. 그 도로는 중앙선이구요 그래서 제 집에 마당과 중앙선 침범을 하는 도로를 함께 보이게 CCTV를 설치하였구요

그걸로 12건 중앙선침범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촬영 안내판을 2개 사서

유턴하는 차량 및 지나가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부착을 해뒀습니다.

CCTV를 활용해 중앙선침범을 신고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마당앞으로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위 차량이 통행하는 게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신고과정에서도 그러한 이의 제기 없이 정상처리되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행정당국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