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세대분리를
하여 주택을 취득시 1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자녀의 급여 등의 소득을
상당액 적립해야 하며, 일부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며,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공식적으로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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