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3천 아파트구입 20대자녀
20대 분리세대 직장인 아들 아파트구입자금을 증여세없이 부모가지원해주는 가장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비정기적으로 저에게 이천만원가까이 준상태이고. 급여에서 매달 상당금액이체해주고있습니다.
증여한건 지금까지없어요.
즌여세없이ㅜ가능헌 가장좋은방법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세대분리를
하여 주택을 취득시 1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자녀의 급여 등의 소득을
상당액 적립해야 하며, 일부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며,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공식적으로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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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탈세에 해당합니다. 1.3억을 증여할 경우 자녀는 약 8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없이 취득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취득 자금 상당액을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