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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큰고니244
제목대로 근무시간이 오전 3시간 근무 후 퇴근했다가 다시 오후에 나와서 3시간 근무해서 총 하루 6시간 근무인 사람(3시간씩 근무라 휴게 x ) 인 경우 그대로 오전 몇시부터 몇시/ 오후 몇시부터 몇시 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하면 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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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전, 오후로 나누어 출/퇴근시간을 기재하는 등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명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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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오전 근로시간과 오후 근로시간을 모두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백이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