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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너가 실수한거지 라고 한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는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게임상에서 대규모 싸움에서 진 다음 팀원 a가 저한테 "비에고형 천천히 해도 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봐도 이건 팀원 b가 급하게 싸워서 진거라 생각해서 "아니 / 이게 내가 실수한거라고?"라고 한 다음 팀원 b의 실수라는 의미로 b의 소환사 주문의 남은 시간을 표시해줬습니다. 그러고 "리플레이를 봐봐..."라고 하였습니다. 그 b도 거기에 딱히 이의제기를 하는거 같지는 않았습니다. 혹 이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했다 하여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는 아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발언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