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너가 실수한거지 라고 한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는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게임상에서 대규모 싸움에서 진 다음 팀원 a가 저한테 "비에고형 천천히 해도 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봐도 이건 팀원 b가 급하게 싸워서 진거라 생각해서 "아니 / 이게 내가 실수한거라고?"라고 한 다음 팀원 b의 실수라는 의미로 b의 소환사 주문의 남은 시간을 표시해줬습니다. 그러고 "리플레이를 봐봐..."라고 하였습니다. 그 b도 거기에 딱히 이의제기를 하는거 같지는 않았습니다. 혹 이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했다 하여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는 아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발언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