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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문의 ( 급여일할계산 관련 )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사자 A가 중도퇴사를 5월 15일에 하게되었고,

회사측에선 급여를 15일까지 일할계산 하지않고 월에 받던 급여 EX. 100만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에는

퇴직전 3개월 급여에 5월 15일분 만큼 일할계산하여 반영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일수는 15일로 계산되지만 급여는 전액을 넣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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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할하여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액 지급한 부분 중 일할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에는

    퇴직전 3개월 급여에 5월 15일분 만큼 일할계산하여 반영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일수는 15일로 계산되지만 급여는 전액을 넣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전액 지급한 때는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전액지급하는 나머지의 임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보상적 일시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