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문의 ( 급여일할계산 관련 )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사자 A가 중도퇴사를 5월 15일에 하게되었고,
회사측에선 급여를 15일까지 일할계산 하지않고 월에 받던 급여 EX. 100만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에는
퇴직전 3개월 급여에 5월 15일분 만큼 일할계산하여 반영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일수는 15일로 계산되지만 급여는 전액을 넣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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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할하여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액 지급한 부분 중 일할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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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에는
퇴직전 3개월 급여에 5월 15일분 만큼 일할계산하여 반영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일수는 15일로 계산되지만 급여는 전액을 넣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전액 지급한 때는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전액지급하는 나머지의 임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보상적 일시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