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에서 보는 근로소득은 통장에 실제 입금된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총급여액입니다.
따라서 통장 입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총급여가 얼마인지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측상단에 나의홈택스-지급명세서(원천징수내역)등조회를 통해 총급여금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