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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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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잡힌게 다른거같아요

근로장려금 소득잡힌게 다른거같아요

2025년도 총소득인거잖아요?

2024년10월입사 1년계약직근무후2025년

10월퇴사해서 통장입금된게 계산해보니 2025년 2500이안되거든요

근데 소득이 많아서 신청대상이아니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판단할 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급여에서 소득세(지방세 포함)와 4대보험 등을 모두 제한 후의 금액이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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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에서 보는 근로소득은 통장에 실제 입금된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총급여액입니다.

    따라서 통장 입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총급여가 얼마인지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측상단에 나의홈택스-지급명세서(원천징수내역)등조회를 통해 총급여금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