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인데 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폐기물처리업으로 면세인데요
영업사원인데 다른 회사와도 여럿 계약을 할 예정이라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저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영업만 하는 건데 저는 그럼 부가세 과세인가요?
영업관련 하여 사업자등록을 내는거면 업종코드는 뭐로 내야할지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그냥 남아있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업종코드를 결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되나요...]
질문요약
제 상황에서 프리랜서로 남아있는 게 나을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나을지
업종코드를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인데 똑같이 폐기물 관련 업종코드를 등록해야 하는건지
저는 부가세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 수준이 어느정도가 될지,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을 끊어야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영업은 과세사업자로 하되, 프리랜서로 있다면 면세로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예상치 금액으로 유불리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만 하는 것이며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으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받으시면 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기타자영업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