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전영업자 교육세신고 중간예납 신고 물어봅니다.
법인이구요. 호텔인데 환전영업을 소규모로 운영할 예정 입니다.
21년 11월에 환전영업자 발급했으나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22년도에 1월~3월 교육세 중간예납신고시에 과세기간을 몇개월로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교육세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차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
제2차 중간예납기간: 제1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제3차 중간예납기간: 제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세 중간예납의 경우 3개월을 단위로 하여 중간예납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