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사기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

25일 부터 방송 캐시 현금화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피해금액은 880만원이고 대출까지 현재 받아 돈을 냈었던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해도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 제가 1인 고소를 진행할까도 하는데 많은 변호사분들이 그냥 1인으로 하면 경찰측에서 그냥 종결로 끝낼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아직 담당형사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해질때 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해서 금융범죄는 시간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ㅠㅠㅠㅠ 돈은 정말 다 돌려받아야합니다ㅠㅠㅠㅠ

그리고 민사,형사 중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건은 어느것이고 제가 1인으로 진행 해도 괜찮은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피해 관련 내용이나 카톡캡쳐 등은 다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880만원이라는 피해에 대출까지 겹쳐 상심이 크시겠지만, 금융범죄는 속도가 중요한 만큼 카카오톡 대화 등 수집하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수사 및 계좌 지급정지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회수 측면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민사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보다 유효한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는 승소 이후에도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어려우면 실제 환수까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형사 고소에 집중하며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0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 중 어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은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 사기 유형 자체가 명확하다면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 진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이미 제출한 자료 등 토대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