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유지분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 받을 수 있는지
하나의 대지를 저희 집과 숙부 두 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공유지분 소유 조합원도 이주비 대줄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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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 소유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모두 정비사업에 동의하고,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모두 이주비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주비 대출은 감정평가액의 50%까지만 가능하며,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원까지만 대출 가능합니다.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려면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난 후 조합에서 이주기간을 정해 관련 내용을 공고합니다. 이 때 이주비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은 조합원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오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