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후방충돌을 당해 상대과실 100이 나왔는데 시속 80키로정도로 충돌해서 차가 찌그러진 정도입니다 아직은 크게 아픈 곳은 없는데 허리가 많이 뻐근해서 내일 한방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처음엔 합의금을 얼마 불러야 하고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는 게 괜찮은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 처음엔 합의금을 얼마 불러야 하고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는 게 괜찮은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해당사고로 인한 사고내용, 사고정도, 본인의 직업 및 소득관계 그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입원/통원기간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얼마를 부른다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를 해도 되는 시점이 된다면 우선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들어보시고, 그 내역을 살펴 본인의 손해액에 부합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명과 검사결과등 병원진료 내역 검토가 필요하기에 먼저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은 고속 도로에서 주행 중 상대방이 제동도 하지 않은 빠른 속도로 후방 추돌을 당해 충격이 크나

    당장 아픈 곳은 충격을 받은 허리 쪽만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만으로는 골절이 아니라면 척추 염좌 진단만 나오게 되며 그러한 경우 경미한 환자로

    입원을 한 경우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이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되면 1일 9만원 정도)와 위자료 15만원,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며

    휴업손해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1달 328만원 기준이면 100~200 정도에서

    많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 충격이 컸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 쪽으로 저리는 증상이 발현되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밀검사 mri 검사를 하여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에 대한 검사를 해 봄이 좋기에

    너무 이른 합의를 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검사시 이상이 있다면 단순 염좌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치료를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