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벌어들이는 급여 이외의 부수입들도 모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 무료로 채굴한 코인들을 매도하여 달마다 부수입을 얻고, 중고거래를 통해 또 부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어플들을 통해 규칙적이진 않지만 종종 기프티콘을 받아 현금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써 걱정되는게 많아 여쭤봅니다.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급여 이외의 부수입들도 모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 인 경우 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