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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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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벌어들이는 급여 이외의 부수입들도 모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 무료로 채굴한 코인들을 매도하여 달마다 부수입을 얻고, 중고거래를 통해 또 부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어플들을 통해 규칙적이진 않지만 종종 기프티콘을 받아 현금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써 걱정되는게 많아 여쭤봅니다.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급여 이외의 부수입들도 모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 인 경우 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