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인연따라^^
인연따라^^23.06.01

월급외에 수익이 생기면 세금내야하나요?

회사원이구요 앱테크와 코인에 관심이 있어서 하고있어요

앱테크하면 현금이나 기프트콘 받잖아요 그것도 수익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포함된다면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세금내야하는걸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월급외에 수익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그게 신고가 되는 거라면 내년 5월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은 보통 세무서에 통보되지 않기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세무서 통보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굳이 자진신고 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