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나 비트코인 같은 것 수익 발생시 세금을 내야 되나요?

갸름****
2021. 07. 27. 16:10

앱테크나 비트코인으로 부수입을 벌고 있는데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나요? 세금도 내야 되나요?

기초생활 수급자도 앱테크로 돈 벌면 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세무사에서 근무하시는 분 좀 많은 정보 좀 알려주세요 앱테크을 이제 막 시작했고 수익도 막 나기 시작했고 아주 조금씩이지만요 어떤 앱테크는 세금공제하고 수익을 제공한다길래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앱테크의 경우 연간 수익이 500만원이 넘으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용돈벌이 앱테크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경우 2022년 1월1일 기준, 250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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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는 가상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앱테크 부수입의 경우는 소득구분에 따라 신고납세의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별로 소득구분이 기타소득인지 , 사업소득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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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소득신고 여부는 별개입니다. 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상자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내년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앱테크의 경우에도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며, 건별 5만원 초과할 경우 22%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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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 수익이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7. 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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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로 원천징수되는 앱테크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현재 과세대상은 아니며 2022년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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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형식의 앱테크 인지 불확실하여 답변에 제한적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통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소액인 건이 많아 5만원 이하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올해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1. 07.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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